"산은 동의 없인 경영 못한다"‥한진 목줄 쥔 채권단

산은-한진칼과 투자합의서 체결..7대 의무사항 담아
산은, 이사 선임권, 경영동의권 확보..위반시 5천억 위약금
  • 등록 2020-11-17 오후 5:53:12

    수정 2020-11-17 오후 9:18:5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산업은행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해 사외이사 3인과 감사위원회 위원 지명 권한 등 강력한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특혜라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산업은행은 17일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과 7가지 의무사항을 명시한 총 8000억원 규모의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 산은의 투자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성사시키기 위한 3단계 자금지원에서 첫번째 조치다.

의무사항을 보면, 한진칼은 산은이 사외이사 3인과 감사위원 등을 지명하면 선임해야 한다. 한진칼은 또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산은과 사전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산은은 이번 투자계약을 통해 한진칼 지분 10.66%를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주요 주주가 된 만큼 이사진 선임과 주요 경영사항 동의권 행사를 통해 한진칼 경영사항을 강력히 감독하겠다는 의도다.

한잔칼은 또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책임을 진다. 경영평가위원회도 운영해 산은이 대한항공의 경영평가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감독할 책임을 부담한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경영성과가 미흡하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포함해) 경영진 교체나 해임 등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은은 또 총수 일가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와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이 윤리경영에 적극 협조키로 확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항공 관련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산은은 이번 투자와 관련해 한진칼이 보유한 대한항공 주식 등에 대한 담보 제공과 처분 등도 제한키로 했다. 인수 후 통합전략(PMI) 수립과 이행은 한진칼의 몫이다.

이러한 의무사항이 담긴 투자합의서를 위반하면 총 5000억원의 위약금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사은은 이를 담보하기 위해 대한항공이 발행할 신주에 대한 처분 권한도 위임받았다. 한진칼은 신주에 질권을 설정해줘야 한다.

산은과 한진칼이 이날 투자합의서를 체결함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작업은 첫발을 내디뎠다.

인수 계획은 대한항공이 2조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이 중 1조8000억원을 아시아나 인수자금으로 활용하는 게 핵심이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의 3자 발행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3000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인수하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를 통해 내년 6월 말 아시아나 지분 63.9%를 취득해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대한항공 유상증자에는 한진칼도 참여한다. 산업은행은 한진칼 3자배정 유상증자 등에 참여해 8000억원 가량의 자금을 투입한다.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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