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측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재판날짜 정해달라"

전날 재판부에 기일지정 신청서 제출
송철호, 송병기 등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 등록 2021-03-11 오후 7:27:59

    수정 2021-03-11 오후 7:27:59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피고인인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개월째 진행되지 않는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수석 변호인은 전날 재판부에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이 두 달이 넘도록 진행되고 있지 않아 기일이라도 지정해달라는 취지로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형사합의21-3부(장용범 김미리 김상연 부장판사)에 배당돼 장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김미리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게 됐다.

법원 정기인사에 앞서 송 시장 등이 지난해 1월 기소된 이후 재판이 5차례 열리기는 했지만, 아직 공판준비 절차를 마치지 못한 상태다.

한 전 수석 측은 또 “재판부 배당도 늦게 된 편인데 기일이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으며, 법과 증거에 따라 재판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수석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출마를 포기시키기 위해 일본 고베 영사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8월 한병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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