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소액공모 확대로 부동산→혁신기업 자금줄 돌린다

사모발행 요건 현실화..청약한 일반투자자 50인미만시 증권신고서 면제
소액공모 현행 10억원이하→100억원이하로 대폭 확대
크라우드펀딩, 모든 중소기업에 15억원까지 허용
BDC제도로 비상장사 자금조달 원활히
  • 등록 2018-11-01 오후 2:49:58

    수정 2018-11-01 오후 2:49:58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부가 사모,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 등 자금 공급체계를 유연화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한다.

현재 0.007% 그치는 전문투자자 문호를 크게 낮추고, 금융투자산업 내에서도 중소전문증권사 진입 규제도 완화한다. 증권사 등 투자은행(IB)에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자율권을 주는 대신 과징금 확대 등 투자자보호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반도체·제조업 위주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벤처·중소기업으로 자금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부동산으로 쏠린 시중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먼저 사모발행 규제 완화다. 현재 일반투자자 50인이상에게 청약권유시 공모로 판단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청약권유와 상관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이면 사모발행으로 간주,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한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사모발행시 SNS, 인터넷 등을 활용한 공개적인 자금 모집도 허용한다.

현행 10억원 이하인 소액공모 조달금액도 30억원이하, 30억~100억원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그에 맞춰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현재 7년미만 기업이 7억원까지 모집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인터넷으로 불특정다수에 십시일반 자금을 소액으로 모집하는 방식) 대상기업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연간 15억원으로 늘린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제도를 도입해 일반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를 유도한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고 자금을 모집(공모)해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에서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이상 등을 없애고, 증권관련 지식 보유자(금투업 종사자, 회계사, 변호사 등)를 포함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2000명 수준인 전문투자자가 1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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