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특가법 횡령·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조사하면서 최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와 회삿돈 횡령, 배임 혐의까지 검토했다. 또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훈련 지원금 외에도 삼성의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까지 뇌물공여 혐의 수사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 측은 박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할 수 없이 지원했다며 '공갈·강요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부회장도 지난 12~13일 22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에서 이러한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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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부장판사는 앞서 특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을 심문했다.
지난달 ‘특검 1호’ 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문화체육부 핵심 인사 4명의 영장 심사도 담당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들 가운데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제외한 4명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29일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70억대 횡령 및 뒷돈을 받은 혐의의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