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1호 영장발부` 조의연 부장판사, 이재용 운명 가른다

  • 등록 2017-01-16 오후 5:34:10

    수정 2017-01-16 오후 5:34:10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특가법 횡령·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조사하면서 최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와 회삿돈 횡령, 배임 혐의까지 검토했다. 또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훈련 지원금 외에도 삼성의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까지 뇌물공여 혐의 수사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 측은 박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할 수 없이 지원했다며 '공갈·강요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부회장도 지난 12~13일  22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에서 이러한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문은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부장판사는 앞서 특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을 심문했다. 

지난달 ‘특검 1호’ 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문화체육부 핵심 인사 4명의 영장 심사도 담당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들 가운데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제외한 4명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29일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70억대 횡령 및 뒷돈을 받은 혐의의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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