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빤 사랑 말할 자격 없다"며 30억 뜯은 40대, 극단선택한 피해자도

  • 등록 2023-11-09 오후 7:50:05

    수정 2023-11-09 오후 7:50:0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 7명에서 30억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붙잡혔다.

퇴직금까지 내준 피해 남성 1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9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6년 동안 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성 7명을 속여 3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4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개팅 앱에서 부유한 사업가나 예술가인 척 행세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했다.

직업이 없었던 A씨는 재력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남성들에게 명품을 선물하거나 함께 해외 여행을 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기간 해외 여행만 100번 이상 다녔고, 여행비와 명품 구매 등 한 달 생활비로 평균 3000만 원 넘게 쓴 것으로 확인했다.

사진=YTN 방송 캡처
남성들을 속이기 위해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돌려쓰며 부모 행세를 한 A씨는 피해 남성 중 한 명인 B씨에게 ‘교대 근무하는 남자에게 내 딸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퇴사를 유도하기도 했다.

A씨와 2년 넘게 만난 B씨는 사업하자는 회유에 넘어가 만난 지 6개월 만에 억대 연봉을 받던 직장을 그만두고 3억8000만 원 가량의 퇴직금도 건네기도 했다.

또 A씨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B씨에게도 유산을 남겼다”며 가짜 변호사까지 고용한 뒤 상속세 명목으로 돈을 뜯었다.

이렇게 A씨가 B씨에게 가로챈 돈은 11억 원에 이른다.

모든 게 돈을 노린 사기라는 것을 알아차린 B씨는 결국 지난 6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A씨는 다른 남성들에게도 거액을 받고 연락을 끊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남성들이 신고하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남성들에게 가로챈 돈으로 명품 쇼핑을 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A씨의 전력을 확인하고, 추가 범죄나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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