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작용법 개혁위' 출범…범죄 발생전 경찰 활동 근거 마련

경작법 개혁위 발족…경직법 개정안 마련 착수.
위해 제지 작용 수행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목표
  • 등록 2018-09-27 오후 5:53:08

    수정 2018-09-27 오후 5:53:08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전경(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범죄 수사뿐 아니라 국민 안전이 위험한 상황에 대응하는 경찰 활동에 대한 인권과 절차적 정의 강화에 나선다.

경찰청은 ‘인권과 절차적 정의를 위한 경찰작용법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경찰 활동 전반을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혁위 발족은 범인 검거뿐 아니라 형사법적으로 범죄에 이르지 않았거나 범죄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경찰이 개입해 위험을 막는 ‘위해 제지 작용’(형사소송법 통제를 받는 범죄 수사와 달리 실종·자살 예고 등을 제외한 모든 신고에 대응하는 경찰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예컨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에서 피해 여중생 실종 초반 통신조회 등을 위한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이 주저하는 사이 피해자를 구할 시간이 지연됐다는 주장 등이 나오기도 했다.

개혁위는 김연태 고려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경찰 행정법 전공 학자 7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경직법과 각 특별법 내용을 재검토해 대안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개혁위는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 무기를 비롯한 장비 사용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기존 경직법 조항은 우려를 없애는 방향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경직법에 명시된 경찰 정보활동도 사찰 논란을 없애고자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 권한을 무조건 강화해 달라는 뜻이 아니며, 현 경직법상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조항도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는 취지도 있다”며 “인권과 안전, 현장 법 집행력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개혁해 달라”고 개혁위에 당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깜찍 하트
  • '곰신' 김연아, 표정 3단계
  • 칸의 여신
  • 스트레칭 필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