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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인권과 절차적 정의를 위한 경찰작용법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경찰 활동 전반을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혁위 발족은 범인 검거뿐 아니라 형사법적으로 범죄에 이르지 않았거나 범죄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경찰이 개입해 위험을 막는 ‘위해 제지 작용’(형사소송법 통제를 받는 범죄 수사와 달리 실종·자살 예고 등을 제외한 모든 신고에 대응하는 경찰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개혁위는 김연태 고려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경찰 행정법 전공 학자 7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경직법과 각 특별법 내용을 재검토해 대안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 권한을 무조건 강화해 달라는 뜻이 아니며, 현 경직법상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조항도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는 취지도 있다”며 “인권과 안전, 현장 법 집행력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개혁해 달라”고 개혁위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