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통과에…박상학 “계속 보낼 것” 반발

전단 보냈던 탈북민단체 반발`
"대안 있는데도 법 통과 강행"
김정은에 ‘보여주기식’ 법안 맹비난
  • 등록 2020-12-14 오후 10:49:07

    수정 2020-12-14 오후 10:49:07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14일 저녁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그간 북한에 전단을 보내왔던 탈북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북전단에 포탄을 넣었느냐, 독약을 넣었느냐”고 반문하면서 “계속 대북전단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대북전단 날린 곳은 사실상 우리뿐”이라며 “결국 박상학을 감방에 넣겠다는 법안이 아니냐”고도 했다. 그는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악법”이라고 칭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무너뜨리고 국민 기본권에 대한 박탈”이라며 맹비난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사진=연합뉴스).
또 다른 탈북단체는 기존 법으로도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데 무리하게 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대표는 “이미 경찰관 집무집행법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고, 불법 전단 살포 단체를 없애면 되는 일인데 (법을) 밀어붙였다”며 “김정은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여주려 밀어붙이는 조폭 문화”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표현·집회의 자유도 막은 것”이라며 “심리전 속 (전단을 못 보내면) 되레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대북전단은 북한이 그동안 기회가 될 때마다 문제를 삼아 온 ‘단골메뉴’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4년 고위군사회담 합의서, 2018년 판문점선언에 이르기까지 남과 북은 상호 비방과 전단 살포 중단을 여러 차례 약속해왔다.

그럼에도 일부 단체들을 중심으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계속됐고, 지난 6월 북한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이를 문제 삼으며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하자 정부와 여당이 본격적으로 법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야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함은 물론 사실상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여권은 남북 간 합의사항은 이행돼야 하고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법을 통과시켰다.

일각에선 여권이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통과시킨 과정 자체가 북한에 보내는 긍정적 메시지가 될 거란 분석이 나온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시행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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