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채널A 기자-검사장 유착 의혹' 고발건 형사1부 배당

민언련, 지난 7일 채널A기자·성명불상 검사장 협박죄 고발
  • 등록 2020-04-13 오후 6:18:02

    수정 2020-04-13 오후 6:18:02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 고발 사건이 형사부에 배당됐다.

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MBC가 제기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검찰의 유착 의혹 관련, 채널A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장을 협박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 7일 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채널A 이모 기자와 이름을 특정하지 않은(성명불상) 검사를 협박죄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형사1부(부장 정진웅)에 배당하고 고발장 검토에 착수했다.

당시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에서 김서중 민언련 공동대표는 “채널A 기자가 검찰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한 자체는 언론윤리 차원에서 이미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각종 취재 가이드라인에 안 된다고 적혀 있을 것”이라며 “그런 것을 아는 기자가 협박을 통해 취재를 한 행위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또 반복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명백하게 법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해서 협박죄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덕수의 이대호 변호사는 “특정 인물이 거론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 누굴 특정해 고발하는 것은 이르다 생각했다”며 “(피해자로 지목된 이철 전 대표에게) 형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건 기자 단독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녹취록 등을 통해 기자와 검사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전제 조건으로 해당 기자와 검사의 관계가 밝혀져야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었다.

앞서 지난달 31일 MBC는 채널A 기자가 현재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대표 측을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 보도에는 해당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고, 통화했던 녹취록을 보여주며 읽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검은 해당 검사장과 채널A의 입장을 듣고 지난 1일 오전 법무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검의 보고가 기사 보도 상황과 각 당사자들의 입장만 정리된 형태라고 판단해 2일 정식 공문을 보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같은 날 대검은 구체적 근거 확보를 위해 MBC와 채널A에 녹음파일, 촬영물, 녹취록 등 관련자료를 제공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MBC는 지난 10일 대검에 일부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대검은 MBC의 제출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 다시 공문을 보내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채널A는 자체 조사를 마친 후 관련 자료를 대검에 제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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