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뇌물 사건', 경영비리 재판부로 재배당…병합 가능성

서울고법 형사4부 사건 재배당…병합은 형사8부가 결정
하나의 판결 받는 게 양형에 유리하다 판단한 듯
  • 등록 2018-04-02 오후 6:48:59

    수정 2018-04-02 오후 6:48:59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 재판을 경영비리 재판과 같은 재판부에서 받게 됐다. 법원에 신청한 재판부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신 회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에 배당돼 있던 신 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을 경영비리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로 재배당했다.

이번 재배당은 신 회장만 해당하는 것으로 함께 항소심이 예정돼 있던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기존 재판부인 형사4부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신 회장 측은 국정농단 항소심이 배당된 후 같은 법원에서 심리 중인 경영비리 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해왔다. 형사8부는 아직 사건 병합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신 회장 측의 병합 신청은 하나의 선고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 회장은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국정농단 재판에선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깜찍 하트
  • '곰신' 김연아, 표정 3단계
  • 칸의 여신
  • 스트레칭 필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