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현지시간) 크렘린궁은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법령은 제재 대상이 된 개인과 단체에 제품과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러시아 보복 제재 대상이 된 개인과 기업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러시아 개인·기업·국가가 이들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날 법률 정보공시 사이트에 게재된 대통령령은 “(러시아) 연방국가기관과 지방정부기관, 러시아의 법적 관할하에 있는 기구와 개인은 특별경제조치의 대상(제재 대상)이 되는 외국 법인 및 개인, 또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기구들과 통상 계약을 포함한 모든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대상과 체결한 거래와 관련해, 미이행 혹은 부분적 이행 단계에 있는 의무의 이행을 금지하며, 제대 대상이 이익수혜자가 되는 금융 거래도 금지한다”고 적시했다.
제재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은 향후 10일 내로 구체적 제재 대상 명단을 확정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이 경우, 우리나라 경제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21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총수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으로 작고, 직접투자 규모도 1% 미만으로 낮은 수준으로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대러 제재가 지속될 경우, 불확실성 확대, 러시아를 둘러싼 교역 구조 변동, 금융제재에 따른 거래 비용 증가로 우리 경제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전체 원유, 천연가스 수입에서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정도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대한 원유, 천연가스 수출을 멈추더라도 당장 에너지 수급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세계 공급망이 요동치면서 우리나라 역시 직·간적적으로 유가 상승 등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