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판사 "부정한 청탁 존재"… 신동빈, 이재용과 달리 실형

  • 등록 2018-02-13 오후 5:36:15

    수정 2018-02-13 오후 6:08:23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재판을 맡은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또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판결과는 달리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며 현직 대기업 총수인 신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을 내린 김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법과 수원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냈다. 2014년에는 경기지방변호사회, 2017년에는 서울변회가 꼽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6년 12월부터 최씨를 비롯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고인 13명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있었던 최씨 조카 장시호씨에게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년6개월보다 높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특검 수사에 상당히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장씨에게 구형보다 높은 선고를 내려, ‘예상보다 엄격한 판결’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 회장 판결 역시, 이 부회장 항소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일가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한 점에서 법리 적용에서 차이가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주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재벌 봐주기’ 판결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심리를 맡은 정형식 부장판사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던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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