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사 4곳 불법공매도 조사…유명 유튜버 압수수색도

금융당국 123건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중
증권사 무차입공매도 혐의 조사…1분기내 마무리
시세조종 혐의 유튜버 압수수색 집행…불법행위 조사
  • 등록 2021-02-04 오후 4:00:00

    수정 2021-02-04 오후 9:33:39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 4곳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 아울러 선행매매 등 부정거래 행위 혐의를 받는 주식투자 카페 운영자와 유명 주식 유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4일 오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은 올해 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을 개최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심리·조사현황을 밝혔다.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관이 모여 현황과 이슈를 점검하는 협의체다.

(사진=이데일리DB)
금융당국, 123건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중

금융위와 금감원은 1월 중 25건의 신규 조사에 착수했고, 현재까지 123건의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공매도와 관련해 거래소의 시장조성자 불법 공매도 특별감리 결과를 기반으로 지난달 14일 4개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이 올해 1분기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규에 따라 엄정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 자조단은 최근 인터넷 카페나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해 불법 행위를 하는 네이버 주식카페 운영자와 유명 주식 유튜버에 대해 이달 초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가입자 22만명 규모 네이버 주식카페 운영자는 미리 주식을 매수한 후 이를 감추고 인터넷 카페·SNS를 이용해 매수를 추천하고 고가 매도해 매매차익을 얻는 선행매매 수법의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유명 주식 유튜버는 300억원 규모의 우선주 대상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발행주식수와 일일거래량이 제한적인 우선주에 대해 대량 매집한 후 고가 매수 주문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해 매매차익을 얻는 수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선위 조사공무원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으면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갈수록 첨단화·지능화되는 금융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향후에도 금융위의 압수수색 권한을 적절히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1월 중 14건의 사건에 대해 조사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 결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통해 12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2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거액의 해외수출 계약 등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이용해 다수의 개인에게 해당 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거래소, 테마주 388개 종목 집중 모니터링

현재 거래소가 심리에 들어간 사건은 총 19건으로 이중 지난달 신규로 착수한 사건은 18건이다. 분석결과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은 신속하게 금융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주가급등 또는 소수계좌 거래 집중이 나타나는 종목에 시장경보조치를 내렸다. 조치는 지난해 12월269건에서 올해 1월 347건으로 29%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에 코로나19나 가상화폐 관련주 중심에서 지난 1월에는 전기차, 정치인 관련주에 대한 조치가 많이 늘었다.

거래소는 불건전 주문을 반복하는 계좌에 대해 총 234건의 예방조치를 했다. 유선·서면 경고에도 불구 불건전 주문이 반복된 34건에 대해서는 수탁거부 조치를 했다. 또 거래소는 코로나19, 가상화폐, 언택트 등 10개 테마에 대해 388개 종목을 테마주로 지정,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신속히 심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조심협은 매월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급증해 불공정 거래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졌고, 신속하고 정확한 시장감시·적발·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불공정 거래 동향 감시단도 신설해 격주로 운영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조사 절차는 거래소가 감시·심리를 통해 금융위에서 사건을 분류해 신속한 사건은 금융위 자조단에서 조사하고, 일반사건은 금감원조사국에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이후 증선위에서 고발·통보 등 조치를 의결하고 검찰에서 수사 및 기소가 이뤄져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제재절차 (자료=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반박불가 최고미남
  • 아이언맨 출동!
  • 아스팔트서 왜?
  • 한혜진 시계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