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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들에게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정 전 의원을 25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 3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추행 피해자 A씨를 2011년 12월 23일 만나거나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프레시안 기사는 ‘허위보도’이자 ‘국민과 언론을 속인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아울러 정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한 프레시안 기자 2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와 미권스(정봉주와 미래권력들) 전 카페 운영자의 진술, 사건 당일 카드결제 내역, A씨가 남자친구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등을 종합해 기사의 주요 내용이 사실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가 지난 3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이 2011년 사건 당일 오후 5시쯤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 있었다는 증거를 공개하자 정 전 의원은 결국 사건 당일 렉싱턴 호텔에서 카드를 결제한 내역이 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