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정봉주 전 의원 '기소 의견' 檢송치

경찰 "프레시안 기사 '사실' 맞다" 판단
정 전 의원 기자회견 '허위'로 결론
  • 등록 2018-07-26 오후 3:50:58

    수정 2018-07-26 오후 3:52:46

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프레시안 소속 기자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월 서울 중랑구 지능범죄수사대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성추행 의혹을 받는 정봉주(58) 전 의원이 경찰 조사 4개월 만에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들에게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정 전 의원을 25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 3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추행 피해자 A씨를 2011년 12월 23일 만나거나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프레시안 기사는 ‘허위보도’이자 ‘국민과 언론을 속인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카드결제 내역, 피해자의 이메일과 SNS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1년 12월 23일 렉싱턴 호텔 1층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며 “프레시안 보도를 허위보도라고 한 정 전 의원의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아울러 정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한 프레시안 기자 2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와 미권스(정봉주와 미래권력들) 전 카페 운영자의 진술, 사건 당일 카드결제 내역, A씨가 남자친구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등을 종합해 기사의 주요 내용이 사실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3월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의혹을 전면으로 부인하며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소속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성추행 의혹을 최초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 등 3명은 정 전 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맞고소했다.

이후 A씨가 지난 3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이 2011년 사건 당일 오후 5시쯤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 있었다는 증거를 공개하자 정 전 의원은 결국 사건 당일 렉싱턴 호텔에서 카드를 결제한 내역이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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