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구형 신동빈 회장측 "강요 피해자이자 뇌물 공여자? 납득 안돼"

최후진술서 재판부에 감사표시 전해
"공익사업 요청으로 생각해 지원" 뇌물혐의 무죄 주장
  • 등록 2017-12-14 오후 7:53:36

    수정 2017-12-14 오후 7:53:36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은 면세점 재승인 청탁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은 뒤 “부디 억울한 점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존경하는 재판장님. 엄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주시고 경청해주신 재판장님과 두분 판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미리 종이에 써온 글귀를 읽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의 경우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와 압박에 못 이겨 미르·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낸 ‘피해자’였다. 그러나 2기 특수본에서는 뇌물을 공여한 피의자로 조사받았다. 검찰은 면세점 재승인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을 공여했는데도 수사와 공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진술로 일관했다”며 “정경유착의 폐단을 끊고 롯데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그룹으로 다시 서기 위해선 잘못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 회장 측은 그러나 무죄를 주장했다.

신 회장 변호인은 “검찰은 70억원 지원 사실에 대해 한편으로는 (신 회장이) 강요 피해자라면서 (한편으론) 롯데의 신규 (면세점) 특허 관련 뇌물죄로 기소하며 강요와 뇌물이 양립 가능하다고 했다”며 “검찰이 기소한 두개의 공소사실을 보면서 내용 면에서 어떻게 양립 가능한 사실인지 변호인으로서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실체는 롯데는 공익사업 지원요청으로 생각해 어쩔수 없이 지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며 “이런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신 회장은 이른바 ‘롯데 경영비리’ 사건 재판에서는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을 구형 받고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롯데 경영비리를 수사한 검찰은 총수일가가 조세포탈 706억원·횡령 509억원·배임 1345억원 등을 한 혐의로 신 회장 등을 기소했다.

롯데 총수일가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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