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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은 지주사 전환을 통해 그룹 내 지배력을 확대하며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담을 덜었으나 아직 남은 과제도 많다. 국정농단 등 여러 건의 재판과 관련된 오너 리스크에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으로 경영 타격까지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신 회장은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 70억원대 뇌물 공여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의 사드 보복은 신 회장이 뇌물 공여죄로 발이 묶이며 롯데그룹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재판의 결과도 문제다. 만약 신 회장이 면세점 입찰과 관련, 뇌물 공여죄에 대해 유죄를 판결받게 되면 면세점 사업뿐만 아니라 경영권 방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관세청은 롯데그룹의 잠실면세점과 관련, 신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사업권이 취소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의 유죄에 대해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일본롯데홀딩스 기존 주주들을 회유하며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