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장관 "김학의 사건, 특수단 꾸려 수사"

국회 법사위 출석 "검찰총장과 협의했다" 답변
"검찰총장에 '효율·신속·공정 수사' 언급"
문무일 총장 "(과거사위)자료 보고 결정"
  • 등록 2019-03-27 오후 7:13:02

    수정 2019-03-27 오후 7:13:02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7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 방식과 관련,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검찰총장과 수사 주체에 대해 협의했고 효율적이고 신속하면서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검사장급 간부를 단장으로 해 전국 각 일선 검찰청에서 정예 수사인력을 차출해 구성하는 방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불거진 검찰 내부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단 등을 꾸려 수사에 나선 적이 있다.

박 장관은 다만 특별수사단 구성에 대해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외부 인사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사위의)자료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문 총장은 “자료가 방금 전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자료를 확인해보고 어떻게 대처할건지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중요하다는 박 장관의 발언과 관련 ‘이번 주 중으로 결론을 내느냐’는 질문에도 “자료를 보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이 사건 수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민정비서관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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