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날개 단 케이뱅크, 1200억원 '유증' 결의(종합)

  • 등록 2018-10-10 오후 5:39:02

    수정 2018-10-10 오후 5:51:34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날개를 단 케이뱅크의 이사회가 10일 우여곡절 끝에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자본금 부족으로 다달이 되풀이된 대출중단 사태가 일단락되고 신사업 추진에도 한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936만3200주(968억1600만원), 전환주 463만6800주(231억8400만원)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했다. 총 1200억원 규모다.

전환주는 10월 30일, 보통주는 12월 20일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5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9월과 올해 7월 한 차례씩 유상증자를 진행한 케이뱅크의 현재 자본금은 3800억원이다.

케이뱅크 이사회는 아울러 이번 증자부터 IMM프라이빗에쿼티(IMM)가 주요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IMM은 누적운용자산 규모 3조3000억원에 이르며 총 14개의 펀드를 운용 중인 국내 대표적 사모펀드다. 특히 우리은행 지분 6%를 보유하는 등 은행 등 금융업 투자 경험이 풍부하다고 케이뱅크 이사회는 설명했다. IMM은 실권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번 증자에 참여해 정확한 납입액은 주금납입일 이후 확정된다.

현재 IMM를 제외한 케이뱅크 주주사는 총 20곳으로 각각의 지분율은 우리은행 13.79%, KT·NH투자증권 10%, 한화생명 9.41%, GS리테일 9.26%, KG이니시스·다날 6.61% 등이다. 설립 당시 초기자본금에 대한 주주사별 보유 지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할 계획이다.

눈여겨볼 점은 지난 7월 2차 유상증자가 흥행에 실패한 직후부터 끌어온 추가 유상증자 논의가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 만에 결실을 거둔 것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기대감이 일부 반영됐다”며 “향후 있을 유상증자 때는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3차 증자 결정으로 자본확충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 케이뱅크는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우선 매달 중순이면 겪어온 개점휴업 사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케이뱅크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대출상품 판매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내년부터 공급하기로 한 6000억원규모 중금리대출도 원활히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되는 과정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중금리대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중금리대출 확대는 케이뱅크로서는 자본확충 이후 선결해야 할 과제다.

이어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앱 기반 간편결제(앱투앱) 등 신사업 역시 속도를 낸다. 앞서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지난 4월 출범 1주년 간담회에서 “(올해를)사업포트폴리오 다변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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