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가위 석학 김진수 단장 '혐의' 벗어···연구단 복귀 길 열렸다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 출원 절차 부적절 혐의
1심에서 무죄 선고···"재판부 유죄로 볼 증거 없어"
IBS "연구단 복귀로 세계적 수준 성과 창출 기대"
  • 등록 2021-02-04 오후 4:56:53

    수정 2021-02-04 오후 4:56:53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유전자가위 기술의 세계적 권위자로 꼽히는 김진수 전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혐의를 벗어 연구단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김진수 단장은 국가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유전자 가위 기술 관련 특허를 민간 업체 명의로 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IBS는 김 전 단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조속히 연구단에 복귀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IBS 관계자는 “김 전 단장이 무죄를 선고 받아 즉시 연구단에 복귀할 길이 열렸다”며 “하루속히 연구단을 정상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김진수 전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사진=연합뉴스)
김 전 단장은 3세대 유전자 가위 분야 세계적 석학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지난 2018년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김빛내리 서울대 교수와 함께 김 단장을 동아시아 스타 과학자로 선정했다. 지난해 유전자가위 기여로 노벨화학상 수상자가 호명되면서 김 단장의 연구 업적으로 볼때 수상이 아쉽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4일 사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과 함께 기소된 바이오 기업 툴젠 관계자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단장은 서울대에 재직하던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연구재단에서 29억여원을 지원받아 개발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툴젠 연구성과로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서울대와 IBS에서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공동 창업한 툴젠 명의로 이전한 점과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재료비 외상값을 IBS 단장 연구비용 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구창모 판사는 “피고인들의 연구 결과가 한국연구재단 과제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숨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서울대가 손해를 입었다며 사기죄를 구성한 점에 대해서도 재산상 손해 규모 등을 입증하지 못해 검찰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재료비 외상값 결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 전 단장은 공판 뒤 다소 상기된 채 법정 밖으로 나와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건이었는데, 재판부가 고생을 많이 했다”며 “현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주서 감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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