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맥도날드 '햄버거병' 의혹 사실상 재수사 나서

맥도날드가 오염된 패티 존재 인지 및 은폐한 정황
서울중앙지검, 시민단체 등 고발건 형사2부 배당
  • 등록 2019-03-29 오후 5:30:23

    수정 2019-03-29 오후 5:30:23

지난 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연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단체고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한국맥도날드를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한국맥도날드가 장출혈성대장균(O-157)에 오염된 패티의 존재를 알고서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이른바 맥도날드 ‘햄버거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이 사실상 재수사에 나선 셈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말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등이 한국맥도날드와 정부를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발한 건을 최근 형사2부(부장 권순정)에 배당했다. 햄버거병에 걸린 아이를 둔 시민과 일반 시민 300여명, 환경보건시민센터 등도 고발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시민단체는 KBS 보도를 인용해 “한국맥도날드는 O-157 오염 패티가 전국 10개 매장에서 15박스 남은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패티 제조업체에는 관계기간에 ‘재고 없음’으로 거짓 보고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패티 제조업체인 맥키코리아 측이 2016년 6월 패티에서 O-157이 검출됐다고 원청인 한국맥도날드 임원에게 이메일로 보고했지만, 맥도날드는 맥키코리아 측에 ‘재고가 없다고 하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보고 할 것을 지시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시민단체는 “한국맥도날드는 햄버거 패티에서 O-157이 검출된 사실과 시중 매장에 대장균 패티가 잔존함을 명백히 인지했다”고 했다.

이미 검찰은 지난해 2월 약 7개월 간의 수사 끝에 맥도날드의 햄버거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수사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맡았다.

검찰은 2017년 7월 최모씨가 ‘2016년 9월 자신의 아이(4세)가 맥도날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 장애를 겪고 있다’고 고소장을 내자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다른 세 가족의 추가 고소가 이어졌다.

검찰은 한국맥도날드와 맥키코리아, 유통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고소인과 고소인 등 조사를 진행했다. 또 의학·식품학·미생물학 분야 교수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과 몇차례 간담회를 열었다.

검찰은 그 결과 피해자들의 상해가 맥도날드 햄버거 때문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맥도날드에 납품된 쇠고기 패티에선 병원성 미생물 오염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피해자들이 먹은 돼지고기 패티의 경우 위생문제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피해자 측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이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이번에는 맥도날드 측이 오염된 패티의 존재를 인지하고 은폐했다는 정황이 나타난 만큼 검찰이 새로운 수사결과를 내놓을 지 주목된다. 검찰은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자료 검토 등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맥도날드는 시민단체 고발에 대해 입장문을 내 “해당 사안과 관련해 사법당국의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된 제품이 전량 회수 및 폐기됐음을 소명했다”고 반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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