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경영비리' 신동빈 2심, 이르면 9월말 선고

이달 30일 첫공판…'부정한 청탁' 공방 예상
6월 국정농단·7월 롯데 경영비리 순차 심리
8월 결심공판 진행 후 10월 구속 만기 전 판결
  • 등록 2018-05-16 오후 6:05:07

    수정 2018-05-16 오후 6:05:07

신동빈 롯데그룹이 지난 2월13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구치소 수감을 위해 법무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정농단과 관련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관련 청탁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경영비리 항소심 결과가 이르면 9월 말 나올 예정이다. 본격적인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16일 진행된 신 회장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병합된) 뇌물공여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을 9월 말이나 10월 초에 판결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번 재판은 신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외에도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개인비리 사건 파기환송심이 병합된 상황이다.

재판부는 이달 30일 첫 공판을 시작해 뇌물공여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을 순차적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6월 말이나 7월 초에 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증거조사와 법정공방을 마친 후 7월 법원 휴정기 이전에 경영비리 사건과 신 전 이사장 사건에 대한 증거조사와 법정공방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8월 중하순경에 신 회장 등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구속기간 만기 이전에 선고를 하기로 했다. 신 회장은 지난 2월13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구속 피고인은 심급별로 두달 효력의 구속영장을 최대 2회 갱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가 발부한 구속영장은 지난 4월12일 만기가 됐고 다음 날부터는 곧바로 항소심 재판부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집행됐다. 두 번의 갱신을 거치면 신 회장의 구속기간 만기는 오는 10월12일이다.

첫 공판에선 검찰과 변호인단이 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공방을 벌인다. 검찰은 1심이 인정한 묵시적 부정한 청탁 외에도 명시적 청탁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변호인단은 1심이 인정한 ‘부정한 청탁’을 조목조목 반박하겠다는 입장이다.

PT 공방에 이어 6월 기일부턴 신 회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다. 아울러 법리 공방을 벌이는 것을 끝으로 경영비리 사건에 대한 심리를 본격화한다. 신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기소된 롯데 총수일가 전원이 경영비리 사건 심리가 시작하면 피고인석에 앉게 될 예정이다.

신 회장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해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62)씨가 지배하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는 이밖에도 롯데피에스넷 관련 471억원 배임와 롯데시네마 매점 관련 배임·총수일가 허위급여 지급 혐의 등의 경영비리 혐의로 신 총괄회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상당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신 회장에게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두 사건의 병합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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