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방통심위, '쇼미더머니4'에 최고 징계 내리나

13일 정기회의서 과징금 처분 여부 결정
“수차례 제제에도 개선의지 없어”… 중징계 불가피
  • 등록 2015-08-13 오전 7:40:45

    수정 2015-08-13 오전 8:48:39

Mnet ‘쇼미더머니4’의 한 장면.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저속한 표현을 쓴 것이 그대로 방송에 노출됐다.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케이블채널 Mnet ‘쇼미더머니4’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수위가 13일 정기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수차례 제제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상당한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인 정기회의를 통해 ‘쇼미더머니4’ 방송 및 ‘쇼미더머니4’ 코멘터리(예고편)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금액은 다음 회의에서 확정된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미노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라고 송민호가 랩 한 내용을 방송에 내보낸 ‘쇼미더머니4’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의 유지) 2호 및 5호, 제30조(양성평등)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과징금 처분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쇼미더머니4’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입장은 강경하다. 아홉 명의 위원들이 모두 참석해 과징금 징계를 내리는 것에 대해 가부를 결정하나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한 관계자는 “Mnet ‘쇼미더머니’는 이전 시즌부터 욕설과 청소년에 유해하다 판단되는 뮤직비디오나 음악을 방송을 내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제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최종결정은 위원회의 소관이나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전체회의에 상정된 만큼 과징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유사한 안건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중징계를 받았으나 개선 의지가 없다는 위원회의 판단이다.

과징금 처분이 결정되면 Mnet 측으로부터 방송 관련자료를 받은 뒤 처벌을 경감할지 가중할지 논의한다. 2000만 원이 기준이나 방송법 100조 3항에 따르면 같은 조항이 접촉돼 1년에 중징계를 3회 이상 받을시 기준 금액은 3000만 원으로 뛴다. 상한선은 5000만 원이다.

‘쇼미더머니4’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 Mnet의 세 번째 과징금 처분이 된다. 2011년 2월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가 1000만 원, 같은 해 7월에는 ‘UV 신드롬 비긴즈’가 2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 관련기사 ◀
☞ 송승헌 유역비 공개 사랑 고백.."너, 욕심날 것 같다"
☞ 조재현 딸 조혜정, 악플 분통.."오디션까지 봤다"
☞ NS윤지 측 “붐과 열애? 연락도 안하는 사이” 적극 부인
☞ '배우' 다솜의 별난 연기를 기대해
☞ 박해진, 행복나눔인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받아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꽃 같은 안무
  • 좀비라고?
  • 아이언맨 출동!
  • 아스팔트서 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