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피겨 발리예바, 금지 약물 복용 인정…자격 정지 4년·金 박탈

  • 등록 2024-01-30 오전 8:34:48

    수정 2024-01-30 오전 8:34:48

금지 약물 복용이 인정돼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카밀라 발리예바(사진=AFPBBNews)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피겨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18·러시아)가 금지 약물 복용이 인정돼 4년간 선수 자격이 정지됐다. 또 러시아 대표팀의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단체전 금메달도 무효 처리됐다.

스위스 로잔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발리예바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4년간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발리예바의 자격 정지 기간은 도핑 테스트가 있었던 2021년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다.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개막 약 7주 전에 징계가 끝난다.

중재재판소 재판부는 발리예바가 도핑 방지 규정상 금지약물인 트리메탄지딘에 양성 반응을 보인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협심증 치료제 성분인 이 약물은 운동선수의 신체 효율 향상에 사용될 수 있어 2014년 금지약물이 됐다.

재판부는 발리예바가 도핑 테스트 후인 2022년 2월 참가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단체전에서 러시아가 획득한 금메달 역시 박탈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발리예바가 단체전 우승에 도움을 준 만큼 해당 금메달은 무효로 한다”면서 “그 이후로 발리예바가 달성한 모든 경쟁 대회의 결과도 무효로 한다”고 판시했다.

발리예바는 주니어 시절부터 남자 선수도 하기 어려운 쿼드러플(4회전) 점프를 안정적으로 구사하며 압도적인 기량으로 세계기록을 경신해 왔다.

2021년 12월 러시아 전국 피겨스케이트 선수권 대회에서 받은 약물 검사에서 트리메타지딘 성분에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듬해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해 단체전에서는 금메달을 땄지만, 개인전에서는 도핑 파문의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4위에 머물렀다.

러시아의 단체전 금메달이 박탈되면서 2위를 기록했던 미국이 단체전 챔피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우리는 러시아 선수의 이익을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 항소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사용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발리예바 법무팀은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CAS의 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발리예바 측은 할아버지가 사용했던 심장약 트리메탄지딘 약물의 흔적에 의해 검사 결과가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발리예바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폐막식 나흘 뒤 러시아가 본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데 대한 조처였다. 그로부터 5일 뒤 국제빙상경기연맹(ISU)는 러시아 선수들의 대회 출전을 금지했고 금지령은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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