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가요계에 따르면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이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비공개로 개최한다. 이사회에서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10일까지 이사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이브와 걸그룹 뉴진스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은 지난달 22일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하이브가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후 하이브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서울서부지법에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냈다.
그런 가운데 민 대표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임 방어’에 나선 민 대표 측은 관련 입장문을 통해 “민 대표는 주주 간 계약 이행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해임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법원이 민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고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하이브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