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이 음반, 청소년 유해 매체 판정

  • 등록 2009-08-31 오전 10:02:41

    수정 2009-08-31 오전 10:02:41

▲ 래퍼 크라운제이


[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래퍼 크라운제이의 음반이 청소년 유해 매체로 판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이달 중순 음반 심의를 진행, 그 결과를 31일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고시했다.

이번 심의에선 지난 7월 발매된 크라운제이 음반 '아임 굿' 동명 타이틀곡과 래퍼 나찰과 아이삭 스쿼브의 '더 트레이닝 데이 볼륨 원' 수록곡 '헤비 토커', '금단증', '랩 초급반' 그리고 인디밴드 불나방스타 쏘세지클럽이 6월 발매한 '고질적 신파' 수록곡 '싸이보그 여중생Z', '몸소 따발총을 잡수시고' 등 국내 가요 23곡이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았다.

청보위는 이들 음반의 청소년 유해 판정 이유로 대부분 가사 속 욕설과 비속어 사용을 문제 삼았다.

청보위는 크라운제이 음반의 청소년 유해 판정 이유로 '아임 굿' 가사의 비속어 사용을, 나찰-아이삭 스쿼브 음반은 '헤비 토커'의 비속어, 유해 약물 표현과 '랩 초급반'의 폭력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불나방스타 쏘세지클럽의 곡들도 대부분 폭령성이 문제가 됐다.

이 외에도 래퍼 라마의 '라이브 포 투데이', 가수 이비아의 '이비아 아카 해피 이블' 음반도 청소년 유해매체 판결을 받았다.

청소년 유해 매체 판정을 받은 음반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 판매금지’ 라는 스티커를 CD에 붙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또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곡을 방송할 수 없으며 유해물 경고 없이 해당 음반을 판매하면 징역 2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제의 음원을 음악사이트에 서비스하거나 방송활동과 공연 등에 사용할 경우 지적된 부분의 가사를 수정해야 한다. 청보위의 이번 고시는 오는 9월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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