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선수 출전 논란' 포항-전북전, 몰수패 요청 기각..."포항 귀책 사유 없어"

  • 등록 2023-11-07 오전 11:44:48

    수정 2023-11-07 오전 11:44:48

무자격 선수 출전 논란이 불거졌던 K리그1 35라운드 전북 현대 대 포항 스틸러스 경기. 사진=프로축구연맹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무자격 선수 출전’ 논란이 불거졌던 K리그1 35라운드 전북 현대 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 결과가 그대로 인정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달 2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35라운드 전북 대 포항 경기 결과를 포항의 0대3 몰수패로 정정해야 한다는 전북 구단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경기 상황은 이렇다. 전반 26분 포항 김인성이 나가고 신광훈이 들어가는 선수교체가 진행됐다. 하지만 당시 심판진은 김인성이 아닌 부상으로 경기장 밖에 나와있던 김용환을 교체돼 나가는 선수로 착오해 김인성을 내보내지 않고 신광훈을 들여보낸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했다.

이후 심판진은 착오를 인지하고 전반 31분경 김인성을 내보내고 경기를 속행했다. 전북 구단은 김인성과 신광훈이 K리그 경기규정상 무자격선수에 해당하므로 경기결과가 포항의 0대3 몰수패로 정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관해 연맹은 “김인성과 신광훈이 동시에 경기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원인은 구단이 아닌 전적으로 심판의 책임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두 선수가 무자격선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연맹은 “경기 중 선수를 교체하는 과정은 코칭스태프가 교체 여부와 대상을 결정하고 심판에게 교체를 요청하는 과정과 구단이 요청한 교체 절차를 심판이 수행하는 과정으로 구분된다”면서 “교체 여부와 대상을 결정하고 심판에게 요청하는 과정까지는 구단의 책임하에 있고, 교체 절차 수행은 심판의 책임하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항이 교체용지에 교체대상선수를 7번 김인성(OUT), 17번 신광훈(IN)으로 적어서 대기심에게 제출하는 과정까지는 경기규칙을 위반한 사항이 없었고, 규칙 위반이라는 결과로 연결될 원인이 발생한 바도 없다”며 “포항 코칭스태프가 원래 김용환을 의도했으나 김인성으로 잘못 적어낸 것은 내심의 의사 문제이고 규칙을 위반한 판단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기규칙 위반은 그 다음 단계인 심판의 교체절차 수행과정에서 발생했다. 7번 김인성을 내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17번 신광훈을 들여보낸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다”면서 “그러나 교체돼 나갈 선수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선수를 내보낸 후 들어올 선수를 들여보내는 절차는 심판의 책임하에 이뤄지며 그 과정에 구단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심판이 김인성을 내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신광훈이 경기장에 들어간 사실은 심판의 규칙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포항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무자격선수 출장은 곧바로 몰수패라는 엄중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무자격선수의 개념에는 ‘구단 스스로의 판단, 즉 구단의 귀책사유로 인해 경기에 출장한 선수’라는 전제가 내재돼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포항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김인성과 신광훈을 무자격선수로 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연맹은 다른 몰수패 사례도 예를 들었다. 연맹은 “2021년 광주FC의 몰수패의 경우 비록 교체를 허용한 대기심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 그 교체를 결정하고 심판에게 요청한 것은 광주 구단이었으며, 광주 구단 스스로 판단에 과실이 있었음이 명백하였기에 4번째 교체선수를 무자격선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1996년 수원이 외국인선수 출장 한도(3명)을 초과하여 4번째 외국인선수를 교체출장시킨 사건에서도 규정에 반하는 선수교체를 결정하고 심판에게 요청한 것은 수원 구단이었기에 4번째 외국인선수를 무자격선수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연맹은 “반면 2000년 전북 대 부천 경기에서 심판의 착오로 인해 교체되어 나가야 할 선수인 박성배가 나오기 전 교체투입선수인 조란이 들어가 일시적으로 전북의 선수가 12명이 된 사건에서는 두 선수를 무자격선수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도 예를 들었다. 연맹은 “2022년 프라이부르크 대 바이에른뮌헨 경기 중 심판의 착오로 교체돼 나가야 할 선수인 킹슬레 코망이 나오지 않아 바이에른뮌헨의 선수가 일시적으로 12명이 된 사건에서 독일축구협회는 프라이부르크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3년 6월 남미축구연맹 코파수다메리카나 조별리그 E조 산토스(브라질) 대 블루밍(볼리비아) 경기에서 선수교체 실수로 인해 일시적으로 산토스의 선수가 12명이 뛴 사건에서도 몰수패가 선언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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