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후배 폭행' 손해배상금 미지급.. '재산공개 명령'

  • 등록 2018-03-29 오전 11:24:38

    수정 2018-03-29 오전 11:24:38

이경영.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배우 이경영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명시 명령을 받았다.

29일 오전 한 매체는 이경영이 손해배상금 450만원을 8년째 지급하지 않아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부터 재산명시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재산명시 명령은 지급 명령을 받은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채무자가 법정에 나와 본인의 재산 목록을 공개하는 절차다.

앞서 이경영은 지난 2006년 경기 일산시의 한 식당에서 후배 A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A씨가 추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5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현재 배상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1200만원으로 불어났다.

이에 대해 이경영 측 관계자는 “배상금 지급을 고의로 미룬 것은 아니다. 시 법률 대리인이 배상금 문제를 다 해결한 줄 알고 있었다”며 “A 씨에게 배상금을 모두 지불할 것”고 전했다.

한편 이경영은 최근 종영한 JTBC드라마 ‘미스티’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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