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효 변호사 "전 소속사 강제집행 예정, 9억 8천 못 받을 수도"

  • 등록 2023-12-13 오후 4:34:46

    수정 2023-12-13 오후 4:34:46

송지효(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이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13일 0시 송지효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우쥬록스)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승소로 확정됐다.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해당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송지효 법률대리인은 13일 이데일리에 “승소 확정이 됐으니까 후속 절차로 강제집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우쥬록스는 12일 자정까지 판결 불복을 할 수 있었으나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 소송의 판결 불복 기간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이에 우쥬록스는 미납 정산금 9억 8400만원을 송지효에게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송지효 측 변호사는 우쥬록스 측이 지불할 능력이나 재산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다며 “강제집행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지 고민 중인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우쥬록스는 앞선 소송 절차에서도 재판 참석이나 별다른 입장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송지효는 우쥬록스의 소속 아티스트 및 직원들의 임금 체불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4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5월 정산금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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