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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가디언, 할리우드리포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샤론 스톤은 지난 6일 한 팟캐스트에 출연,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토로했다.
앞서 샤론 스톤은 지난 2008년 전 남편인 필 브론슈타인과 결혼 생활 당시 아들을 입양했지만, 전 남편과 이혼 후 양육권이 박탈됐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샤론 스톤은 인터뷰에서 “당시 판사가 어린 아들에게 ‘네 엄마가 섹스 영화를 만드는 것을 아느냐’는 질문을 했다”며, 결과적으로 ‘원초적 본능’ 속 한 장면 때문에 아이 양육권을 잃은 것이라고 당시 판사를 원망했다.
이어 “이젠 정규 TV 방송에서도 사람들이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 돌아다닌다”며 “아마 여러분은 16분의 1초만큼(짧은) 내 누드 장면을 봤을 거고, 나는 양육권을 잃었다. 이게 말이 되나”라고도 되물었다.
샤론 스톤은 1992년 개봉작인 ‘원초적 본능’에서 관능적 연기를 선보이며 섹시 아이콘으로 급부상했다. 당시 파격적인 노출 장면으로 화제를 모았으나, 일각에서 ‘선정적’이라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샤론 스톤은 이와 관련해 영화 개봉 후 이듬해 열린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자신이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지만, 동료 배우들의 비웃음을 들어야 했다며 “정말 끔찍했다”고 떠올리기도 했다.
한편 샤론 스톤은 2001년 뇌출혈로 쓰러져 언어능력, 시각 등이 손상됐으나, 재활을 거쳐 현재는 건강을 회복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