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겟잇뷰티`, 노골적 광고로 중징계

  • 등록 2011-09-01 오후 7:52:34

    수정 2011-09-01 오후 7:52:34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뷰티정보프로그램 `겟 잇 뷰티`가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한 OnStyle의 `겟 잇 뷰티 2011`에 대해 최고수위 제재조치인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겟 잇 뷰티 2011`은 ▲협찬주 제품의 특장점 등을 언급하며 노골적인 광고효과를 주고 ▲정보전달 차원을 넘어 해당 상품의 광고·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였으며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품의 구매·이용을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러한 이유로 방통심의위는 `겟 잇 뷰티 2011`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MBC `100분 토론`과 SBS `기자가 만나는 세상 현장 21` 등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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