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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회장은 11일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는데 법적 잘못을 자인하라는 말은 무슨 근거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다”며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협회 이미지를 훼손하며 계속 물의를 일으키는 비대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인 10일 한 매체를 통해 보도된 비대위의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이었다. 비대위는 김흥국 회장이 한국음악실연자협회로부터 받은 가수 분배금과 희망콘서트 집행 금액 2억5000만원이 가수금으로 정리됐다며 본인이 쾌척했다는 돈은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가수금으로 공연 미분배금에 대한 이해 없이 콘서트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사 중 13명이 이사회의 결정 없이 공연이 강행되면 안된다는 의견을 내고 불승인했는데 이 결정을 무시하고 강행했다는 부분도 설명했다. 김흥국은 “지난해 11월 25일 ‘희망콘서트’ 승인 및 출연 긴급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10명 중 과반수 찬성 내지 중도적 의사를 표하고 나머지 이사들도 공연 절대 반대 의견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결론을 내자는 의견이었을 뿐”이라며 “오히려 서수남 부회장이 연내에 반드시 공연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을 때 더 이상 반대가 없어 예정대로 공연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지 당시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지 않아 공식화가 되지 않은 부분이 후회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