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가수협회장, 비대위 '희망콘' 공격에 "법적대응"

  • 등록 2017-04-11 오후 3:11:29

    수정 2017-04-11 오후 3:11:58

김흥국(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김흥국 대한가수협회 회장이 대한가수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갈등을 빚고 있다.

김흥국 회장은 11일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는데 법적 잘못을 자인하라는 말은 무슨 근거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다”며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협회 이미지를 훼손하며 계속 물의를 일으키는 비대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인 10일 한 매체를 통해 보도된 비대위의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이었다. 비대위는 김흥국 회장이 한국음악실연자협회로부터 받은 가수 분배금과 희망콘서트 집행 금액 2억5000만원이 가수금으로 정리됐다며 본인이 쾌척했다는 돈은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가수금으로 공연 미분배금에 대한 이해 없이 콘서트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김흥국 회장은 “‘희망콘서트’에 쓰인 2억5000만원을 가수금으로 회계정리 해놓았다는 주장은 세무사에게 확인해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라며 “2016년도 회계는 아직 작업 중이고 감사보고가 완료된 후라야 회계가 결정되는 것인데 가수금이라고 미리 기정사실화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분배 자금이 4억원에서 2억7000만원으로 깎인 것은 전자에 기획되었던 공연이 무산된 것에 대한 문책성이었다”며 “당시 그 공연을 추진했던 담당자들은 아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흥국 회장은 “자꾸 연내에 강행했어야 하는 이유를 묻는데 음실련과 체결한 계약서에 ‘첫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조항도 있어서 전자에 무산되었던 공연을 어떻게든 연내에 살렸어야 했다. 더구나 TV 방영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지상파 방송 편성을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닌 상황에서 시의 적절한 조건으로 온 제안을 마다할 일이 없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음실련에서도 하자 없이 공연 완료되었다고 인정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사 중 13명이 이사회의 결정 없이 공연이 강행되면 안된다는 의견을 내고 불승인했는데 이 결정을 무시하고 강행했다는 부분도 설명했다. 김흥국은 “지난해 11월 25일 ‘희망콘서트’ 승인 및 출연 긴급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10명 중 과반수 찬성 내지 중도적 의사를 표하고 나머지 이사들도 공연 절대 반대 의견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결론을 내자는 의견이었을 뿐”이라며 “오히려 서수남 부회장이 연내에 반드시 공연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을 때 더 이상 반대가 없어 예정대로 공연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지 당시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지 않아 공식화가 되지 않은 부분이 후회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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