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 기각”…홍상수 감독·김민희, 어쩌나

  • 등록 2019-06-14 오후 2:10:28

    수정 2019-06-14 오후 2:12:45

홍상수(왼쪽) 감독과 김민희(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기각 당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홍 감독이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진 후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2015)로 인연을 맺었다. 이후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 동반 참석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관계를 인정했다. 이후에도 최근작인 영화 ‘강변호텔’을 비롯해 ‘풀잎들’, ‘클레어의 카메라’, ‘밤의 해변에서 혼자’, ‘당신자신과 당신의 것’ 등 활동을 함께 했지만 국내 공식석상에는 참석하지 않고 있다.

A씨는 홍 감독의 이혼 조정 신청에 서류 수령 거부로 대응했다. 그러자 홍감독은 2016년 12월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이혼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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