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대법 "영화발전투자기금 폐지는 위헌" 판결 [글로벌 엔터PICK]

"문화권 증진·보호 침해하는 것" 판결
'영화관람료 부담금' 폐지 韓도 주목
  • 등록 2024-03-28 오전 6:00:00

    수정 2024-03-28 오전 6:00:00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멕시코 대법원이 2020년 행정부가 명령한 영화발전투자기금(FIDECINE)의 폐지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멕시코의 영화발전투자기금은 지난 20년 동안 약 230편의 장편영화 제작을 지원했다. 이 중 159편은 신인 감독의 데뷔작이다. 투자 대비 가성비도 좋았다. 4년 전까지만 해도 2400만 페소(한화 약 19억3224만원)를 투자한 작품이 3배가 넘는 8300만 페소(한화 약 66억8233만원)를 벌어들여 연방 금고에 수익을 반환하는 등 선순환 효과도 상당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하자 멕시코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2020년 11월 영화발전투자기금을 폐지했고, 소멸된 109개의 기금 중 하나가 됐다. 이 기금이 사라지면서 2022년 신설된 멕시코 영화진흥예산 프로그램은 영화발전투자기금에 할당되던 것보다 68% 적은 금액인 1억1000만 페소(한화 약 88억5610만원)로 대폭 축소됐다.

멕시코 영화계는 즉각 반발했다. 멕시코 제작사 스프링올 픽처스는 영화발전투자기금의 소멸이 문화권, 특히 헌법 4조에 대한 퇴행적 조치라며 대대적으로 맞섰다. 멕시코 대법원은 대통령령으로 영화발전투자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법은 모든 문화적 표현에 대한 접근 및 참여를 위한 시스템을 확립할 것’이라고 명시한 헌법 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영화산업에 대한 접근과 참여를 보장하는 유일한 시스템이었던 영화발전투자기금 폐지는 문화권의 증진과 보호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면서 멕시코 영화계의 손을 들어줬다.

멕시코 대법원의 판례는 국내 영화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가 영화 티켓값의 3%를 징수하는 영화관람료 부과금 폐지를 확정하면서 영화발전기금(이하 영발기금)의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어서다. 영발기금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 진행을 뒷받침하는 주된 예산이다. 영화계 관계자들은 영화관람료 부과금 폐지가 영발기금의 고갈을 앞당겨 한국 영화 경쟁력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은 폐지하지만 이를 정부 예산으로 대체함으로써 영발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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