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의 여왕]자녀 없으면 배우자 혼자 상속받기 어려워

  • 등록 2014-03-16 오전 6:00:00

    수정 2014-03-16 오전 6:00:00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40대 초반의 성공한 사업가인 나홀로씨는 젊은 시절을 사업에 묻혀 독신으로 지냈다. 마흔이 넘어 초등학교 단짝이었던 순애보씨를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나 결혼에 골인했지만 자녀는 갖지 않았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나씨는 지방 출장을 다녀오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부인 순씨는 나씨가 남겨 놓은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을까.

이번주 ‘재테크의 여왕’은 황혼 결혼 후 자녀가 없는 배우자의 상속에 대해 알아본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 인정 안돼 상속권 없어

현행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순서를 정해놓고 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이며,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부모다. 배우자는 제1순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 자녀가 없는 경우 제2순위인 피상속인의 부모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

만약 피상속인의 자녀도 없고,피상속인의 부모도 없는 경우에 한해 단독으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다.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다. 제4순위는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이다. 상속 순위는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상속이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자녀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셈이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남편의 부모와 함께 상속을 받는다. 부모가 모두 살아있지 않은 경우에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상속재산을 모두 상속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여기서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등재된 사람을 의미한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정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아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은 공제받을 수 없으나,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가 가능하다.

▶상속인간 상속지분은 동일, 배우자는 상속지분 50% 가산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 상속인들의 지분은 원칙적으로 모두 동일하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는 상속인들 동일 지분의 50%를 가산한다. 종전에는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상속 지분에 차등을 두었지만,현재는 상속인 간의 상속 지분 비율을 동일하게 하되 배우자에게만 50%를 가산해주고 있다.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아들 한 명,딸 한 명이 있는 경우 상속 지분 비율을 살펴보자.아들 지분 1,딸 지분 1,배우자 지분 1.5가 돼 지분 합계는 3.5다. 따라서 아들의 상속 지분은 상속재산 중 28.6%(1/3.5),딸 지분은 28.6%(1/3.5),배우자 상속 지분은 42.8%(1.5/3.5)가 된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는 있지만 자녀가 없고 피상속인의 아버지 및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경우를 보자.상속 지분은 아버지 1,어머니 1,배우자 1.5다. 따라서 상속 지분 합계는 3.5다. 피상속인의 아버지가 받을 상속 지분은 28.6%(1/3.5),어머니가 받을 상속 지분은 28.6%(1/3.5)다. 배우자가 받을 상속 지분은 42.8%(1.5/3.5)가 된다.

이처럼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기 어렵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해 배우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 피상속인의 부모가 배우자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상속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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