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성범죄자 관리 못해”…11년 만에 인정된 국가 책임 [그해 오늘]

성범죄 전과 3범 서진환, 출소 후 2주간 범행
경찰, 서진환 체포 후 전자발찌 착용사실 파악
수사기관 간 신상·DNA 정보 등 공유 안 되기도
유족, 2013년 국가 상대 손배소…작년 배상판결
  • 등록 2024-02-01 오전 12:00:00

    수정 2024-02-01 오전 12:00:0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2월 1일 서울고법은 이른바 ‘중곡동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이 1·2심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결과였다. 국가가 출소 성범죄자 관리에 소홀했다는 사실은 왜 11년이 지나서야 인정된 것일까.

서진환이 2012년 8월 24일 오전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현장검증을 마친 모습. (사진=뉴스1)
중곡동 주택가서 피해자 흉기로 찔러 살해

‘중곡동 살인사건’이 발생한 날은 2012년 8월 20일이었다. 출소한 성범죄자였던 서진환은 사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흉기와 청테이프 등을 준비했다. 당일에는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주택가에 도착해 15분가량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집에 있던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가 유치원생인 자녀들을 배웅한 사이 집에 침입해 범행한 것이었다.

성폭행 전과 3범이던 서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경찰은 그를 곧바로 검거하지 못했다. 오히려 서씨를 체포한 뒤에야 그가 전자발찌 착용자였다는 것을 파악했다. 서씨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4년 범죄를 저질러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법무부 또한 전자발찌 착용 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통보하지 않아 관할 경찰 또한 서씨가 지역 내 거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관리 체계의 허술함은 서씨가 A씨를 살해하기 2주 전 중랑구 면목동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에서도 드러났다. ‘DNA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4년 성범죄를 저지른 서씨의 DNA 또한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됐지만 수형자의 DNA는 검찰이, 현장 감식물은 경찰이 관리해왔기에 면목동 사건에서 서씨의 유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었다.

서씨의 DNA는 대검찰청 DB에만 저장돼 있어 경찰이 국과수에 용의자 DNA를 분석 의뢰했을 때는 ‘동일 유전자 정보가 없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면목동 사건 용의자의 DNA를 갖고 있던 국과수는 중곡동 사건이 벌어진 뒤에야 두 사건의 용의자가 같다는 사실을 전했다. 검찰과 국과수 사이에서 DNA 정보가 공유됐다면 서씨의 2차 범행을 막을 수 있었던 셈이다.

서진환, 무기징역 확정…11년 만에 국가 배상판결

구속기소된 서씨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과거 법원이 서씨에게 제대로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2004년 성폭행, 절도죄로 기소된 서씨에게 특정강력범죄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돼 누범 가중이 되지 않아 하한형(징역 10년)보다 3년 적은 징역 7년이 선고된 것이었다. 당시 서울고법은 직권으로 누범 가중 잘못을 지적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서씨는 징역 7년을 복역하고 2011년 11월 출소했다.

결국 유족은 범행을 막지 못한 국가를 상대로 2013년 손배소를 제기했고 사건 11년 만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됐다. 그러나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주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었다.

1심은 “수사과정 등에서 미흡한 점은 있었다”면서도 수사기관과 보호관찰기관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과 서씨의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장기간에 걸쳐 판사들이 바뀌면서까지 오래 고민했다”면서도 유족의 손은 들어주지 않았다. 국가의 잘못은 있지만 법령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2022년 7월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뒤였다. 대법원은 “경찰관, 보호관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며 “서씨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위치 정보가 전자장치를 통해 감시됐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이처럼 범행을 연달아 할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경찰이 서씨의 최초 범행 장소 부근에서 전자장치 부착자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이 주기적으로 감독업무를 하지 않았다며 “현저한 잘못으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국가가 A씨 남편에게 9375만원, A씨의 자녀 2명에게 각각 59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법무부가 재상고하지 않으며 ‘중곡동 살인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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