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유흥주점 여주인 사인 ‘뇌출혈’…“살인 아니었다”

인천 서구 유흥주점 주인 60대 부검 최종 결과 뇌출혈 사망
약물 중독 등 타살 정황도 없어
사망 전날 성폭행 한 중국인, 살인 혐의 벗어
  • 등록 2021-05-01 오전 12:00:15

    수정 2021-05-01 오전 12:00:15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여성 점주의 사인은 뇌출혈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최종 결과가 나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9일 인천시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업주 A씨의 사인이 뇌출혈이라는 부검 최종 결과를 국과수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또 시신에 약물 반응이 없어 약물 중독 등 타살 정황이 없다는 결과도 함께 받았다.

앞서 지난 4월9일 오후 10시30분께 A씨는 해당 유흥주점 내부 방에서 쓰러져 있다가 다른 손님에게 발견됐다.

이 손님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상의와 속옷만 입고 있었으며 외상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A씨가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유흥주점을 드나든 손님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이어 A씨가 생존 당시 마지막으로 만난 손님인 30대 중국인 남성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하고 살인 혐의를 추궁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가 발견되기 이틀 전인 지난 4월7일 오후 11시께 이 유흥주점을 찾았으며 A씨와 술을 마셨다.

이후 유흥주점에서 잠든 B씨는 다음날 오전께 옆에 잠들어 있는 A씨를 성폭행한 뒤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께 유흥주점을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를 성폭행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제시하며 살인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에는 A씨가 움직이는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지병이 악화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가 A씨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고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과학적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B씨에게는 성폭행 혐의만 적용했다”며 “다음 주쯤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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