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소명정도·고령 등 감안
  • 등록 2013-12-19 오전 2:41:07

    수정 2013-12-19 오전 2:44:07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조석래(78) 효성(004800)그룹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조 회장이 고령일 뿐 아니라 심장 부정맥 등 병세가 있고, 혐의에 대한 소명정도 등을 따졌을 때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와 피의자의 연령, 병력을 감안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1935년생인 조 회장은 지병인 심장 부정맥 증세가 악화해 지난 5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10일 조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다가 건강 문제로 예정 귀가시간보다 일찍 돌려보냈다. 이어 11일에도 검찰의 소환에 따라 조 회장은 조사를 받았다.

조 회장은 전날 오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에 출석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지난 13일 조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효성그룹이 10년 동안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수천억원대의 법인세를 탈루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000억원대의 차명재산을 운용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도 제기됐다. 검찰은 탈세액이 1000억원을 넘고 배임·횡령액수는 700억∼8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 회장의 변호인측은 그가 고령이며 지병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 검찰이 제시한 혐의 내용 대부분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장해 왔다.

효성그룹은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 13일 국세청 세무조사로 부과받은 법인세 3652억원과 조 회장 개인의 양도세 및 증여세 1100억여원을 모두 완납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과 관련,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조 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장남 조현준(45) 사장 등 그룹의 주요 임원에 대한 사법처리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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