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날벼락' 맞은 코람코자산신탁, 국세청에 달려간 이유는

"배당규정 잘못 적용" 삼성 세무서, 코람코에 법인세 부과
리츠, 청산시 배당가능이익 90% 배당→배당소득공제 가능
부투법 "이월결손금 공제 안 돼" vs 법인세법 "공제" 충돌
국토부 ''리츠 활성화 정책'' 배치…코람코, 국세청 해석 요청
  • 등록 2024-02-09 오전 8:31:36

    수정 2024-02-09 오전 8:31:36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코람코자산신탁이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삼성세무서의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국세청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삼성세무서가 코람코자산신탁의 6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해서다.

현재도 리츠는 고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이 늘고 투자자 관심이 줄어들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같은 세금 부과는 국토교통부의 ‘공모리츠 활성화’ 정책과 배치된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국세청이 어떤 판단을 내리냐에 따라 리츠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코람코자산신탁 골든타워 (사진=코람코자산신탁)
◇ “배당규정 잘못 적용” 삼성세무서, 코람코에 법인세 부과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람코자산신탁은 삼성세무서의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국세청에 판단을 요청했다.

앞서 삼성세무서는 코람코자산신탁의 6개 리츠가 배당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고지서를 발부했다.

리츠(REITs)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다.

현행법에서는 투자자가 보유 부동산을 매각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기준’ 배당가능이익과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 배당가능이익 관련 법 조항에 충돌이 발생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부투법) 시행령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반면 법인세법 시행령을 따르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게 돼 있다.

‘이월결손금’이란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이 공제되지 않아서 당해 사업연도로 넘어온(이월된) 것을 말한다. 예컨대 작년 발생한 손해가 올해로 이월되면 올해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어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이월결손금도 재산’이라는 말이 나온다.

즉 부투법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으면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난다. 반면 법인세법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자료=국세청)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2조(초과배당의 범위 등) 제2항에 따르면 초과배당은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배당하되, 초과배당으로 인해 “전기(前期)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적혀 있다.

국토부 ‘리츠 활성화 정책’ 배치…코람코, 국세청 해석 요청

코람코자산신탁의 리츠들은 지금까지 부투법을 적용해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았고,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난 만큼 배당을 지급해왔다. 리츠 등은 청산할 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삼성세무서는 당기순손실이 난 법인이 배당을 실시한 것이 애초에 잘못이라고 보고 있다. 리츠는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비가 누적돼서 재무제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부동산을 보유한지 오래되면 감가상각비도 커져서다.

삼성세무서는 리츠들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서 소득공제를 받은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지난 10~20년간 배당한 것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로 리츠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다른 리츠들도 똑같이 법인세를 부과받게 된다. 투자자에게 ‘배당 지급’을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리츠의 성격과 완전히 배치된다.

현재도 리츠는 고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투자자의 관심이 줄어들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런데 법인세 부담까지 늘어날 경우 리츠의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게 된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공모리츠 활성화’ 정책과도 상반된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경기 둔화에 따른 리츠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부동산 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5일 발표했다. 리츠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리츠 배당확대법’으로 불리는 부투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도 통과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삼성세무서가 부과한 법인세에 대해 세금 납부유예를 신청한 상태다.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체납자가 되지 않고, 가산세(과태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코람코자산신탁은 삼성세무서의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세금이 부과됐다는 이유로 국세청에 법령 해석 관련 질의를 넣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리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서 국세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눈여겨보고 있다”며 “실제로 법인세와 부투법 간 상충되는 내용이 많아서 한국리츠협회에 조직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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