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뿌려진 ‘할아버지 유산’ 800만원…1분 만에 사라졌다 [그해 오늘]

  • 등록 2024-01-25 오전 12:01:00

    수정 2024-01-25 오전 12:01:0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5년 1월 25일, 한 40대 여성이 오후 1시쯤 대구 달서경찰서 송현지구대를 찾아 85만 원을 전달했다. 여성은 “길거리에 돈이 뿌려질 당시에 주운 것”이라며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반납 의사를 밝혔다.

이 여성 이전에도 2014년 12월 31일 30대 남성과 또 다른 40대 여성이 송현지구대를 찾아 각각 100만 원과 15만 원을 전달했다. 이들 모두 자신의 돈이 아니라며 반납한 것이었다.

이들은 이 돈을 어디서 어떻게 갖게 됐을까.
(사진=YTN 뉴스 캡처)
2014년 12월 29일 오후 12시 50분쯤 대구 서구 송현동 한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20대 남성 A씨가 갖고 있던 4700여만 원 중 5만 원권 160여장, 즉 800여 만원을 횡단보도에서 뿌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은 돈을 줍기 위해 뒤엉켰고 이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그 사이 돈은 1분 만에 모두 자취를 감췄고 이는 일명 ‘대구 돈벼락 사건’으로 화제가 됐다.

거리에서 돈을 뿌린 A씨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A씨가 뿌린 이 돈은 평생 고물 수집을 하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물려준 유산의 일부라는 사연이 알려졌다.

이후 대구경찰 측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구 서부정류장 부근에서 20대 남성이 공중에 돈을 뿌린 후 5만 원권 160장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며 “본인이 직접 돈을 뿌린 것이라 가져간 사람을 처벌하지는 못하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다”라며 돈을 습득한 사람들은 원주인에게 돌려달라고 부탁하는 글을 올렸다.

현행법상 스스로 길가에 돈을 뿌린 것은 주인이 스스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돼 지폐를 주워 간 사람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에 돈을 회수하려면 가져간 이들의 양심에 기대는 수밖에 없었던 것.

사건이 있고 난 사흘 뒤 30대 남성과 40대 여성이 각각 100만 원과 15만 원을 반환한 것을 시작으로 시민 6명이 경찰서로 찾아왔고 뿌려진 800만 원 중 총 285만 원이 다시 돌아왔다.
한 독지가가 대구 지역 언론사에 직접 건넨 500만 원. (사진=대구지방경찰청 SNS 캡처)
나머지 금액은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2015년 1월 27일 한 50대 남성 B씨가 대구의 한 신문사를 찾아와 흰 봉투를 전달하며 “아무것도 묻지 말고 들어가서 보시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흰 봉투 안에는 500만 원과 함께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쪽지에는 ‘돌아오지 못한 돈도 사정이 있겠지요. 그 돈으로 생각하시고 사용해 주세요’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B씨 이후에도 한 40대 남성 C씨가 15만 원을 기부하는 등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

결국 A씨가 길가에 뿌렸던 할아버지의 유산인 800만 원은 정확히 한 달 만에 원상 복구되면서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당시 온라인상에서도 네티즌들은 “기부 행렬에 가슴이 따뜻해진다”, “세상은 아직 살만한가 보다”, “도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적극적으로 회수에 나섰던 대구경찰은 해당 돈을 A씨의 가족들에게 전달했고 그렇게 돈다발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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