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논란]여경 체력기준 높인다…현장 무기활용 적극적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대부분 종목에서 기준 낮아
경찰청장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갈 것"
물리력 사용 기준 도입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
  • 등록 2019-05-23 오전 6:13:00

    수정 2019-05-23 오전 10:13:21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번 대림동 여경 논란으로 인해 여경의 체력시험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다른 국가에 비해 너무 낮고 이 때문에 현장에서 피의자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는 결과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체력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물리력 사용기준을 마련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경찰청은 최근 경찰대학과 간부후보생 체력 기준을 개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남녀 체력기준 전반을 높이는 것과 함께 남녀 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성과 동일한 정자세로 변경하는 등 여경 체력 기준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 기준은 앞으로 2022년 채용 때부터는 순경 공채 체력시험에도 적용될 계획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이 마저도 여전히 낮은 편이다. 실제 우리나라 여경의 윗몸일으키기 최저기준은 1분당 22개로, 아시아권의 싱가포르(15개)보다는 조금 높지만 미국(LA, 32개)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팔굽혀펴기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최저 기준은 1분당 6개로, 최저 기준이 15개인 미국·뉴질랜드·싱가포르·일본 등보다 낮았다.

경찰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해 점차 기준을 선진국 수준까지 높여갈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체력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조금 약하다는 평가가 있다”며 “선진국 수준에 맞게끔 점점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에게 경찰이 우월감을 느껴서는 안된다는 기준도 있기 때문에 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체력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찰은 물리력 사용 기준도 마련했다. 이번 대림동 사건이나 올초 암사동 흉기 난동 등에서 볼 수 있듯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소송 등을 우려해 장구 사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것. 이는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대상자의 행동은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경찰의 실질적인 물리력이 사용되는 구간은 적극적 저항 단계부터다. 체포 중 달아나거나 경찰관을 밀고 잡아끄는 행위 등을 하게 되면 적극적 저항으로 간주, 경찰이 관절 꺾기나 조르기·누르기 등을 통해 피의자를 제압할 수 있다.

경찰관 혹은 제3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경우(폭력적 공격)에는 경찰이 신체부위 혹은 경찰봉으로 피의자를 가격하거나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활용할 수 있다. 또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하거나 목을 세게 조르는 등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경우(치명적 공격)엔 권총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대림동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일종의 공격성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것도 무방했다고 본다”면서 “지금까지의 기준을 더 명료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현장경찰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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