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니 전 통역사, 은행에서 몰래 232억원 빼돌린 혐의 인정

미즈하라, 오타니 개인 정보 이용…24차례 걸쳐 오타니 사칭
은행 사기 유죄 인정…최대 형량은 징역 30년
  • 등록 2024-05-09 오전 8:26:20

    수정 2024-05-09 오전 8:26:20

오타니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사진=AP/뉴시스)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불법 도박 채무를 갚으려고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돈에 손을 댔다가 기소된 미즈하라 잇페이가 혐의를 인정했다.

미국 법무부는 9일(한국시간) 오타니의 전직 통역사 미즈하라가 도박 빚을 변제하기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약 1700만 달러(약 232억원)를 불법으로 이체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즈하라는 은행 사기 1건, 허위 소득 신고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다. 은행 사기의 최대 형량은 징역 30년, 허위 소득 신고는 최대 징역 3년이다.

미즈하라는 오는 14일 법원에서 이 두 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미 캘리포니아 연방 검찰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오타니의 비밀번호를 이용해 오타니의 계좌에 접속한 뒤, 은행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바꿔 은행이 계좌 이체를 승인할 때 오타니가 아닌 자신에게 전화하도록 했다.

미즈하라는 오타니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은행 직원과의 통화에서 24차례에 걸쳐 오타니를 사칭했으며, 이같은 수법으로 오타니의 계좌에서 약 1697만 달러(약 231억8000만원)를 빼돌렸다.

검찰은 오타니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오타니가 미즈하라의 불법 도박과 채무 변제를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오타니는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결론 내렸다.

마틴 에스트라다 연방 검사는 “피고인의 속임수와 절도의 규모가 엄청나다”면서 “그는 오타니의 신뢰를 받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악용해 위험한 도박 습관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오타니 쇼헤이(앞)와 미즈하라 잇페이(사진=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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