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술25]유전자편집은 GMO? 국내외에서 논란

유전자 편집 기술 농작물·가축 적용
기능성·안전성 개선해 멸종 위기도 막아
초콜릿 멸종 막는 '카카오나무 살리기 프로젝트' 시행
미국·일본 등은 유전자가위 관대, 유럽은 GMO 규제
  • 등록 2018-09-13 오전 4:00:00

    수정 2018-09-13 오전 4:00:00

[이데일리 김지섭 기자]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유전자편집 기술은 농작물과 가축에도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생태계의 천적과 위험한 질병에서 보다 자유롭게 만들고 기능성·안전성 등을 개선한 농작물과 가축은 농가 매출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인류의 식량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천적과 질병을 막으면 특정 농작물의 멸종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초콜릿의 멸종을 막게 될지도 모릅니다. 병균이나 벌레에 의한 피해로 인해 오는 2050년이면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나무가 멸종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나무는 주로 열대지방에서 자라는데, 이 나무를 병들게 하는 곰팡이와 바이러스가 열대지방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자들은 카카오나무 살리기 프로젝트에 나섰습니다. 미국 UC버클리 연구팀이 최근 유전자가위를 이용해 곰팡이나 바이러스에 저항력을 높이도록 카카오 유전자를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유전자가위를 이용해 만든 품종이 유전자변형작물(GMO)에 해당하는지는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GMO는 원하는 특성을 만들기 위해 다른 생물종 등 외부 유전자를 끼워넣어 품종을 개량하는 것을 뜻합니다. 1994년 미국에서 처음 껍질이 무르지 않은 토마토를 개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GMO는 콩·옥수수·감자 등으로 적용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GMO는 생태계 교란 등 환경재앙이나, 예기치 않은 새로운 질병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전자가위도 결국 사람이 유전자를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GMO에 포함된다는 주장, 유전자가위는 유전자를 외부에서 삽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종에 가깝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육종은 작물이나 가축을 기르면서 품종을 개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 유전자가위 작물은 외부 유전자를 도입하지 않고도 원하는 특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GMO와는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김상규 카이스트 교수는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유전자편집 작물과 GMO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라며 “GMO는 외부에서 넣어준 유전자가 식물체 안에 남아있는 경우에만 특정 형질이 발현되게 만든 식물이고,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것은 자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작위적인 돌연변이를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만 일어나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MO는 검사를 해봐도 유전자조작 유무를 알 수 있지만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작물은 자연 돌연변이와 차이가 없어 결과물만 보면 조작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작물의 경우 GMO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농무부는 지난 2016년 4월 유전자가위 기술로 만든 변색 예방 버섯이 GMO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도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작물을 GMO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 사법재판소는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작물도 GMO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유전자가위 적용 작물도 GMO와 같은 규제를 받고 있으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육종과 유전자변형 및 유전자가위 편집기술의 차이(자료=네이처 제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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