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에 시세 차익은 덤?'…빈틈 많은 투자 이민제

국내 부동산 5억이상 투자시 5년뒤 영주권 부여
중국인 제주도 땅매입 3년새 487%↑
5년뒤 부동산 매각해도 영주권은 유지돼
영주권 취득 후에도 처분기간 등 제한해야
  • 등록 2016-01-04 오전 5:45:00

    수정 2016-01-04 오전 5:45:00

△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일대 전경 [사진=제주도]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내 부동산에 5억원을 투자하면 5년 뒤에 영주권을 드립니다.”

정부가 지난 2010년 2월 제주에 첫선을 보인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투자에 50만 달러(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 자격을 주고 5년 뒤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행 초반 중국인들의 투자 방문이 줄을 잇자 이듬해 인천경제자유구역·부산 해운대·강원 평창·전남 여수 등으로까지 부동산 투자 이민제 적용을 확대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 유치에 목이 멘 정부가 해외 자본가들에게 영주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고 5년 뒤 다시 팔아도 영주권 자격은 그대로 유지돼서다. 이 때문에 부동산 처분 기간을 제한하는 등의 개선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0일 국회입법조사처 이창호 조사관이 낸 ‘외국인 국내 토지소유 관련 제도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은 2014년 12월 현재 2억 3474만㎡로 전체 국토면적의 약 0.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 내 중국인의 토지 소유는 2011년 142만㎡에서 2014년 834만㎡로 3년 새 487.3% 뛰었다. 중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1년 동안 519만㎡의 땅을 사들여 외국인이 제주도에 보유한 토지 총면적(1663만㎡)의 50.2%를 차지하고 있다. 총 사업비 1조 5945억원 규모의 제주신화 역사공원 프로젝트 사업이 주된 증가 요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5년 뒤에 부동산을 팔고 한국에 체류하지 않아도 영주권 자격이 유지된다. 토지를 매입한 외국인은 발급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해 갱신만 하면 영주권 유지가 가능하다. 돈 5억원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정기적인 방문만 이뤄지면 영주권 자격을 평생 가지는 셈이다. 한국에서의 상시 체류를 염두에 둔 부동산 투자 이민제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게 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외국인들이 사들이는 토지 유형도 차익을 남기기 쉬운 레저나 농지에만 집중돼 있어 이 같은 우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 취득 현황을 보면 레저용 토지(54.0%)와 임야·농지(42.9%) 등에 대부분이 집중돼 있다. 반면 주거용 토지는 2.0%, 상업용 토지는 1%, 공장용 토지는 0.2%에 불과했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달 제2공항 설립 등 올 한해 땅값이 치솟아 거대 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제주지역 아파트값은 한 주 동안 0.91%나 올랐다. 올 한 해 무려 14.08%가 올라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외국 자본에 영주권에 웃돈까지 쥐여주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창호 조사관은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은 물론 매매 차익을 노리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보금자리주택과 같이 영주권을 취득한 뒤에도 토지 전매기간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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