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 집값 담합]"10억 이하면 허위매물"..온라인 카페의 '검은 짬짜미'

불로소득에 눈먼 대한민국
정해진 가격 아래로 매물 내놓으면
공인중개사에 허위매물 신고 압박
신고포상제 등 강력한 규제 내놔야
  • 등록 2018-09-13 오전 4:00:00

    수정 2018-09-13 오전 9:04:13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12일 오전 회원수가 55만명이 넘는 국내 대표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 전용면적 84㎥(32평)가 이달 초 10억3000만원에 거래됐다는 것이다.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했는데도 “너무 싼 가격에 팔렸네요”, “나쁜 부동산 중개업소가 저가에 중개했군요”,“왜 저 가격에 팔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는 등의 댓글이 수십개 달렸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수도권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들 지역 집주인들의 가격 담합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과거 집값 상승기에도 담합은 있었지만 갈수록 수법이 다양하고 교묘해지면서 담합 정도와 이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위적인 집값 끌어올리기 통해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부동산시장의 가격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반상회나 아파트 단지 내 안내문 부착 등 오프라인에서 이뤄졌던 집값 담합이 최근에는 입주민 단체 대화방이나 온라인 카페를 통해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다. 입주민들은 수시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매도가 하한선을 설정하고, 그 이하에는 팔지 말자고 서로를 단속한다. 이 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이 나오면 공인중개사에게 온라인에서 매물을 내리라고 압박하거나 허위매물로 신고하기 일쑤다. 허위매물 신고가 접수되면 48시간 동안 해당 매물이 사이트에서 사라지고 공인중개사는 정상 매물조차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하남시 선동 M공인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별로 커뮤니티가 잘 운영되고 있어 일정 금액을 정하고 그 아래 물건은 허위매물로 신고한다”며 “단톡방에서 ‘그렇게 내놓지 마세요, 얼마까지 올리세요’라고 해서 매물이 다시 들어가고 3000만~5000만원 올려서 다시 나오는 식”이라고 전했다.

실제 최근 들어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허위매물 신고가 부쩍 많아졌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2만1824건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6배 늘었다.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를 끌어올린 매물의 거래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업소가 가격 조정을 시도하면 단체로 해당 공인중개업소 이용을 보이콧(집단거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전문가들은 집값 담합이 도를 넘으면서 호가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토부도 허위매물 신고가 많은 단지를 중심으로 담합 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집값 담합이 주택시장을 과열시키고 매물 잠김 현상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며 “담합 행위 신고시 포상하는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양도세 부담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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