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구글 이어 넷플릭스, 다음 타깃은?…IT공룡에 칼 빼든 공정위

유튜브 일방적 동영상 삭제에 제동 걸어
한국 약관만 수정해 '반쪽 시정' 한계도
김상조 "글로벌 IT 규제 각국 공조해야"
  • 등록 2019-05-31 오전 12:00:00

    수정 2019-05-31 오전 12:00:0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구글이 결국 ‘백기’를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유튜브 등 구글 서비스의 약관에 담겨있는 불공정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 이용자들에 한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구글이 경쟁당국의 시정명령에 따라 약관을 수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페이스북에도 비슷한 약관 조항을 고치라고 요구했고 페이스북은 이를 수용해 자진시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기세를 몰아 세계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의 불공정 약관에도 칼을 들었다. 넷플릭스는 국내에서만 3월 기준 153만명이 유료 결제하는 글로벌 IT기업이다.

유튜브, 멋대로 동영상 삭제 못해..즉시 통보해야

공정위는 지난 3월 시정권고에 맞춰 구글이 불공정약관 4개를 수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구글은 오는 8월 중순경 수정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구글은 그간 추상적이었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및 계정해지와 관련한 사유를 보다 구체화한다. 콘텐츠가 약관을 위반하거나 유튜브,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위해를 가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계정을 해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글은 해당 조치를 사용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사용자의 이의제기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선 삭제를 허용한 것은 뉴질랜드 총기테러영상, 음란물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신속한 삭제가 필요하다는 국제적 인식을 반영했다”면서 “다만 삭제 근거가 분명하고, 이용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아울러 이용자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약관 변경이 가능하게 한 조항도 시정했다. 앞으로는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약관 변경이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변경된 약관은 3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개선된 약관은 사용자가 국내 인터넷 주소(IP)를 이용해 동영상을 게재할 때만 적용된다. 구글은 공정위의 시정 권고에 국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이 과장은 “기본적으로 시정권고의 효력이 국내적인 범위 내에서만 미친다”면서도 “글로벌기업인 구글이 (소비자 중심 서비스를 한다면) 전 세계적인 약관을 고쳐주길 기대했지만 일단은 법논리에 충실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불공정 약관도 조사…다음 타깃은?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넷플릭스’에 대한 불공정 약관도 손을 댈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이용약관에 서비스 유지 및 품질 관련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이용자에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과장은 “넷플릭스의 약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 및 유해한 콘텐츠 차단 등에서 국제협력의 흐름에 유의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세계를 무대로 한 글로벌 IT기업의 불공정 경쟁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퀼컴, 애플 등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 제재가 일부 성과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개별 국가 경쟁당국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어서다.

이와 관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3월 독일에서 열린 국제경쟁회의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의 승자독식을 막기 위해 경쟁당국뿐만 아니라 국제표준화기구, 소비자기구 등 국제기구 간 협업을 강화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사업자들이 한국에서 불공정 약관을 고치면 개별 국가에서 제기되는 민사소송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면서 “다만 각기다른 법제도가 서로 충동할 수 있기때문에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규제는 글로벌 공조가 더욱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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