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후 첫 재판 출석…새 증인 신문 시작

삼성 미전실 파견된 삼성증권 직원 최모 씨 증인 신문
프로포폴 재판은 오는 9월 첫 공판
  • 등록 2021-08-19 오전 5:00:00

    수정 2021-08-19 오전 5:00:0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가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19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및 금유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2일 열린 11회 공판기일까지 수감 중이었던 이 부회장은 지난 13일 가석방되면서 이번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이번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등은 여전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부회장 등은 경영권을 승계 과정에서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까지 검찰이 삼성의 승계 시나리오로 지목한 이른바 ‘프로젝트G’ 관련 증인 신문을 진행해왔다. 프로젝트G 작성자인 전 삼성증권 직원 한모 씨와 지난 2015년 합병 당시 TF에 파견됐던 전 삼성증권 직원 이모 씨의 신문을 진행했다.

이번 기일부터는 미전실에 파견된 삼성증권 직원 최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시작된다. 최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2회 기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목적 외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9월 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지난 6월 벌금 5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다 이 부회장의 추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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