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입국때 휴대폰-노트북 ''조심하세요''

국토안보부(DHS) 지난달 16일부터 ''압수 규정'' 전격 시행
  • 등록 2008-08-02 오전 6:43:29

    수정 2008-08-02 오전 6:43:29

[노컷뉴스 제공] 앞으로 미국에 입국할 때 아무런 혐의가 없더라도 미 정부기관에 의해 휴대폰과 노트북 컴퓨터등을 압수당할 수 있게 된다.

미 국토안보부는 최근 '국경지역 여행객 검색 규정'을 마련해 지난달 16일부터 세관국경보호국(B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주관 아래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워싱턴포스트는 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여행객들의 노트북컴퓨터나 전자기기를 압수해 그 안에 담긴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보안 규정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혐의가 없더라도 연방 요원은 여행객의 전자기기를 무기한 압류할 수 있으며, 노트북 컴퓨터 안에 저장된 자료를 다른 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위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방요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장기간 전자기기를 압수당할 수 있다.

압수 품목으로는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는 물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플래시 드라이브, 비디오-오디오 테이프, 아이팟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아날로그 방식의 전자기기가 모두 포함된다.

또한 서류와 책, 팸플릿까지도 무기한 압류가 가능하다.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최근 USA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여행객들이 때때로 아주 위험스런 밀수품들을 노트북 컴퓨터나 전자지기등에 숨겨 미국에 들어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 여행객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이같은 미국 정부의 압수방침에 대해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포스트는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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