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애플 반독점 혐의로 소송.."폐쇄 생태계로 경쟁 저해"(종합)

DOJ, 조사 5년 만에 반독점 소송 제기
메시징앱, 월렛·워치 호한성 제한 등 경쟁사 배제
갈랜드 장관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 지불 안돼"
  • 등록 2024-03-22 오전 12:35:37

    수정 2024-03-22 오전 12:37:01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법무부(DOJ)는 21일(현지시간)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뉴저지 지방법원에 고소했다. 애플이 아이폰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 부문에서 경쟁을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DOJ와 캘리포니아, 뉴저지, 워싱턴D.C 등 16개 주 법무장관은 애플이 아이폰과 애플워치 사업을 넘어 광고, 브라우저, 페이스타임, 뉴스서비스의 반경쟁적 관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에 대한 조사에 나선 지 5년 만이다.

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소비자의 아이폰 구매를 유지하기 위해 크로스 플랫폼 메시징 앱 차단, 타사 디지털 월렛 및 스마트워치 호환성 제한, 앱 스토어 외 프로그램 및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 중단 조치 등 폐쇄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아티스트, 출판사, 중소기업 및 판매자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게 DOJ의 주장이다.

DOJ는 특히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혁신적인 앱과 메시징 서비스의 성장을 억누르고, 경쟁 스마트워치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경쟁사의 ‘페이 앱’을 기기에서 차단하고 게임 스트리밍 앱의 개발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기업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며 “도전을 받지 않는다면 애플은 스마트폰 독점을 계속 강화할 뿐이다”고 비판했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사실과 법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소송이라고 반박했다. 애플은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과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이 그대로 인용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종류의 기술을 개발하는 우리의 능력을 방해할 것”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혁신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빅테크 기업의 독점에 제동을 걸어왔다. 법무부는 구글을 상대로 검색엔진 반독점 소송을 벌이고 있고,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아마존과 메타(페이스북)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애플에 대한 소송으로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마무리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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