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Vs 롯데 오늘 마지막 재판…신동빈, '석방' 읍소할 듯

신동빈 구형 10년↑ 유력…다른 일가 1심 구형 유지할 듯
뇌물판단에 운명 달려…辛, '무죄'·'강요 피해' 투트랙 변론
  • 등록 2018-08-29 오전 5:00:00

    수정 2018-08-29 오전 5:00:00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영비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등 롯데 총수일가 항소심 재판의 심리가 29일 마무리된다. 이날 결심공판에선 검찰과 롯데 측 간의 마지막 승부가 진행될 예정이다. 판결 선고는 10월 첫 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롯데 총수일가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결심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가장 먼저 검찰의 최후의견 진술과 구형이 이뤄진다.

검찰은 이를 각각의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양형 의견을 밝히는 구형을 하게 된다.

이어 피고인별 변호인이 최종 변론을 하게 된다. 신 회장을 비롯해 총수일가 모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공소사실에 대한 반박이 주를 이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변론이 끝나면 신 회장을 시작으로 피고인들이 직접 돌아가며 발언을 하게 된다.

피고인 진술이 모두 끝나면 재판부는 선고일자를 고지한다. 선고일자는 재판부가 이미 밝힌 대로 신 회장 구속 만기 이전인 10월 첫 주가 유력하다.

결심공판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신 회장에 대한 구형이다. 지난해 12월 경영비리 사건에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피한 신 회장은 지난 2월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두 재판은 병합됐다. 검찰은 1심에서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를 고려하면 두 사건이 병합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구형이 확실시된다.

검찰은 1심에서 완승을 거둔 신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과 관련해 지난 24일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2심 판결에서 다시 한번 뇌물을 인정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또 1심에서 판정패 한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선 신 회장의 책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신 회장은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뇌물죄로 수감중인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관련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집행유예 읍소 전략도 펼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것을 대비해 ‘설령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최소한 집행유예로 선처해달라는 주장이다.

다른 총수일가의 경우 파기환송된 개인 비리 사건이 병합된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총수일가에 대해선 1심에서의 구형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1심에서 △신격호(96) 명예회장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 △신동주(64)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징역 5년 벌금 125억원 △서미경(59) 징역 7년 벌금 12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이사장에 대해선 경영비리 재판에선 징역 7년 벌금 2200억원, 면세점 비리 재판에선 징역 5년에 추징금 32억3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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