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기간 3개월 단축…숙련병 부족 문제 어쩌나

병력 50만명 수준 감축도 관심사, MB 때 52.2만명으로 수정
軍 ''다이어트'' 상부지휘구조 개편, 자리 줄어 반발 심할듯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朴 정부 기조와 차이 없어
당초 ''임기 내 환수''에서 ''조속히 환수''로 수정
  • 등록 2017-07-20 오전 5:50:00

    수정 2017-07-20 오전 5:50: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인구절벽으로 인한 입대자원 수 감소에 따라 올해 기준 61만7000여명의 상비병력을 50만명까지 줄이기로 했다. 의무복무 기간도 육군 기준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의무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부족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전환·대체복무 지원인력 조정과 장교·부사관 인력 확보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50만 명으로의 병력 감축 등 인력구조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복무기간 3개월 단축, 병력 3만3000여명 부족해져”

병사 복무 기간 단축이 가능할지는 군 내에서도 여전히 의문이다. 숙련병 확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전력 공백을 부사관으로 대체하겠다는 것도 예산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신병훈련 기간을 제외하고 해당 분야에 숙련되기 위해선 최소 9개월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도 복무기간 단축으로 숙련병 비율은 10∼2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 출범 때도 18개월로 단축을 검토했지만 병력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보류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복무 기간 1개월을 줄이면 병력은 1만1000여명 부족해진다. 3개월을 더 줄이면 3만3000여명이 부족해지고 여기에 출산율 저하로 연간 부족분 2만3000명을 더하면 최소 5만여명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육군훈련소에 입영한 신병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 [사진=육군훈련소 홈페이지]
상비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관심거리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개혁 기본계획(2006~2020)은 68만1000여명 수준이던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는 2012~2030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 북한의 군사위협 증대와 국가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병력감축 시기를 2022년까지로 늦췄다. 상비병력 규모 역시 52만 2000명 수준으로 수정했다.

軍 상부지휘구조 개편도 난관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역시 성공할지 의문이다. 박정희·전두환 정권에서도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던 숙원 사업이다. 노태우 정권 때 바뀐 지휘구조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이명박 정부는 군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려 했다.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개편해 육·해·공군을 지휘하고, 작전지휘권이 없는 육·해·공군본부를 작전사령부급으로 바꿔 각 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행정화되고 비대해진 군의 몸집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군 안팎의 반발과 국회의 공감대 부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특히 해·공군은 육군 위주로 군이 운영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육군은 해·공군이 전체 군보다는 각군만을 위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상부구조개편 계획은 유야무야 됐다.

전작권 전환 시기 특정 안해, 朴 정부 기조 유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의 경우 전환 시기를 확정짓지 않았다. 전환 시기를 확정지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환수’라는 당초 계획을 수정해 ‘조속한 환수’로 변경했다. 사실상 박근혜 정권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조를 유지한 모양새다.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양 정상간 합의한 조건이 이행되면 임기 내가 됐든 임기 후가 됐든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정부에서도 2020년대 중반까지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한바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미국과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한국 독자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킬체인(선제타격체계) 및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보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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