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열고 '윤창호법' 등 199건 법안 처리…야 3당 불참

7일 국회 본회의 열고 민생법안 199건 처리
예산안 처리는 8일 새벽에 이뤄질 전망
미투 법안, 여권 주민번호 삭제 법안 등 통과
야 3당, 본회의장 앞에서 항의 농성
  • 등록 2018-12-08 오전 12:31:00

    수정 2018-12-08 오전 12:39:30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회가 7일 본회의를 열어 제2의 ‘윤창호법’ 등 민생법안, 결의안 199건을 처리했다. 예산안 처리는 8일 새벽에 이뤄질 전망이다. 선거제 개편 불발에 반발해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윤창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새만금특별법, 수소차 육성법, 퇴직군인 퇴직급여 특별법 등 민생법안과 한미FTA 개정 관련 비준동의안 등 199건을 처리했다.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로 진행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9일 통과한 윤창호법의 나머지 절반(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대폭 강화됐다. 이는 운전 시 술을 단 한 잔도 마시면 안 되는 수치다. 면허취소 기준은 현행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은 2회로 낮췄다.

현행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조항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강화했다.

‘미투(MeToo) 법안’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게 했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앞으로 신규 발급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높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기간을 2021년6월30일까지 연장하는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 △한빛부대·동명부대·청해부대·아크부대 등 해외 파병 부대의 파병 기간도 1년 연장도 처리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은 교육위 문턱을 넘지 못하며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8일 자정 현재 민주당과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회의를 정회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준비가 완료되면 2017년도 결산안, 내년도 예산안, 예산부수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선거제 개편안 합의 실패에 반발로 야 3당은 종일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펼쳤다. 본회의에는 독자노선을 걷는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야 3당 대부분의 의원이 불참했다.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안 상정에 앞선 토론에서 ‘당 사정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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